원내대표, 민변 및 시민단체 민생법안 관련 면담
□ 일 시 : 2009년 12월 2일(수( 11:0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한다. 정책과 예산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 4대강 예산에만 몰입하다보면 민생예산, 교육예산, 복지예산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 4대강 사업에 몰두해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 투쟁을 하면 저 사람들의 의도대로 가버릴 수 있다. 4대강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싸우고, 어떻게 쟁취할지 적절히 운영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풀어야할 숙제다.
여러분과 민주당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다. 시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뜻을 같이할 것이다. 저는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를 했었다. 국회의 예산관련 프로세스나 정부여당의 사정을 잘 안다. 하나하나의 과정을 충실히 거쳐 야당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 싸울 일이 있다면 그것은 최종적인 순간에 결단에 의해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처음부터 싸우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점에 대해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달라. 적극 도와 달라.
15개 법안을 말씀하셨다. 당론 채택을 했건 안했건 입장은 같다. 최종적으로 당론 결정은 개인의원이 발의하고, 의원들이 당론채택을 요청하면 정책위에서 검토를 한다. 정책위에서 검토 후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회람을 하고, 의총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발의 안건 90% 이상이 당론으로 채택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모두 당론으로 될 수 있다. 당론으로 채택을 했건 안했건 큰 문제는 아니다. 당론으로 결정되면 목숨 걸고 싸우고 당론이 아니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제기된 문제는 우리당이 평소에 민생법안으로, 서민 예산으로 챙겨야할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대부분 예산이 큰 예산을 수발하는 내용이어서 정부여당은 뜻이 다르다고 반대할 수 있지만 예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 점에 대해 밖에 계신 분들이야 요구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현가능성, 현실적인 제약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야 한다. 야당이지만 10년동안 집권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목소리만 높이는데는 애로사항이 있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브랜드법안, 쟁점법안, MB악법 세가지로 구분을 했다. 말씀하신 15개 법안은 거의 민주당 브랜드 법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고등교육법은 브랜드 법안이다. 학교급식법안은 브랜드 법안으로 요청하기 위해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브랜드법안,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은 당론으로 중점 추진 법안이다. 행정대집행법은 당론으로 중점 추진 법안이다. 고용보험법은 브랜드 법안, 실업자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은 미상정됐지만 브랜드 법안이다. 대부업법은 당론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영희 의원이 곧 발의할 예정이고, 민주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장애인연금법과 국가재정법 브랜드법안이다. 양육비대지급법은 현재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 제정 판단 여부가 남아있어 검토하고 있다.
15개 법안을 말씀하신 것은 모두 민주당이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책위에서 협의해 지도부와 원내대표에게 넘겨 의총에서 확정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