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예산위원장, 4대강 예산 심사원칙 및 방안관련 기자간담회
박병석 예산위원장, 4대강 예산 심사원칙 및 방안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12월 3일10: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본청205호)
■ 박병석 예산위원장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고위정책회의, 원내대표단 회의 그리고 이시종 예결위 간사 주재 회의등 수십 차례 걸쳐 4대강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방향과 원칙을 정리했다. 우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4대강이 운하사업으로 위장된 것은 삭감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도한 준설이나 보 설치등 운하 위장 사업은 철저히 삭감하겠다. 수자원 공사에 떠넘긴 3조2천억 상당의 예산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 이자로 계산된 800억도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자원 공사가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된 국가하천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인정할 것이다. 4대강 예산은 전래를 찾기 어려운 불법 탈법 위장 예산이다. 이것을 철저히 바로 잡지 못하면 앞으로 예산의 국회 통제라는 대원칙 무너진다. 민주당은 법률 위반, 탈법, 위장 등 이 모든 것을 바로 잡는 역할을 각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철저히 하겠다. 특히 수자원공사에 위탁된 사업은 대운하 의심이 되는 문제 사업이다. 16개 보 중 15개 보를 위탁했고 준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탁했다. 이것은 국회 예산 통제권을 벗어나고, 적자재정 규모를 줄이려는 꼼수 위장 위법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먼저 4대강 예산심사 기본원칙을 말씀드린다.
첫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그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인정한다.
둘째, 국토해양부(3.5조원), 환경부(1.3조원), 농림부(0.5조원) 등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사업예산을 통합?연계하여 심사한다.
셋째, ‘수공’에 위탁한 ‘4대강사업’은 인정하지 못한다. ‘수공 4대강 예산’도 국토해양부 4대강예산과 함께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넷째, 4대강예산은 준설, 보, 생태하천, 제방보강, 자전거도로 등 각 사업별 타당성에 초점을 두어 심사한다. 과도준설, 보설치 등 운하위장 사업 삭감한다. 강을 죽이는 사업, 사업효과가 미미한 사업, ‘치수’아닌 불요불급한 ‘이수’ 사업 삭감한다.
다섯째, 필요사업이라도 MB정권 임기 내에 하겠다는 졸속사업은 반대한다. 필요한 사업이라도 시간을 갖고 충분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하는 것이 옳다. 2012년까지 졸속 완공에 반대하며, 대규모 재정적자하에 필요한 사업이라도 사업연도를 5~6년 이상으로 충분히 연장한다.
여섯째, 삭감된 4대강 예산을 재원으로 아동·노인·장애인·농어민·교육·복지·중소기업 등 민생예산을 증액한다.
세부별 예산심사 방안의 대강만 말씀드린다.
소관으로는
① 편법·위법으로 추진되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금융비용지원 예산(800억)은 전액 삭감
② 하도준설: 전체 5.7억㎥ 중 1억㎥ 정도 검토.
- 하도준설은 그 동안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
- 정부가 2005년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시 필요 준설량은 8,600만㎥ 였으며, 그 나마 당시 과다추정 되었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었음
- 8,600만㎥를 인정하고 영산강, 금강 필요 준설량을 합할 경우 1억㎥만 준설하면 ‘4대강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
- 하도준설은 생태계 훼손, 식수위협, 수질악화 등을 감안해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
③ 보건설: 16개보중 금남보(218억원) 인정, ‘수공’이 맡은 15개보 불인정
- 16개보중 유일하게 국토해양부 예산에 포함된 ‘금남보’는 당초 세종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임.
- 보설치는 대운하 위장 사업이며, 수질을 악화시킬 수 밖에 없음
④ 생태하천 조성:
- 생태하천 사업은 준설과 제방보강 이후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
-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
⑤ 제방보강:
- 하도준설에 연동되는 사업으로 준설 축소에 따른 삭감 필요
-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2014년까지 사업기간 연장
⑥ 강변저류지: 한강에 있는 1개소만 인정
- 선진적인 홍수예방 정책으로 필요성 인정
⑦ 자저전거도로: 대폭삭감
- 이용자 현황 조사 전무하고 KDI 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 없음
- 필요한 구간은 설계비만 인정
⑧ 하상유지공, 교량보호공, 도류제, 양배수장 등: 일부 인정
- 하도준설 규모와 연동하여 반영
⑨ 설계·감리비, 연구개발비: 하도준설과 연동해서 반영
⑩ 토지매입비: 적정수준 반영
소관으로는
⑪ 수질개선
- 국토해양부 예산확정 이후 ‘4대강사업’ 규모에 따라 변동
소관으로는
⑫ 농업용 저수지둑높임 사업: 기 추진중인 20개소만 인정
- 96개중 73개소는 최근 30년간 가뭄·홍수 피해가 전혀 없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09년 추경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20개소 조기 완공
- 삭감 재원은 농·어민 비료·사료 지원등 실질적인 농·어민 지원에 활용한다.
이상 민주당의 4대강 예산심사 기본원칙과 세부별 예산심사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