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2-05

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5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노사정 합의는 반쪽 합의에 불과하다

어제(12월4일) 합의된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의 3자 합의는 반쪽 합의에 불과하다

온전한 합의를 포기한 밀실야합이다.

대한민국에 노동조합이 한국노총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협상에 아연할 뿐이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나라이다.

더 이상 국민을 편가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민 모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정부의 국민 편가르기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 복수 노조는 허용·금지·유예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 12조 모든 국민은 허가의 필요없이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33조 모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가진다.

ILO는 복수노조 금지를 ILO 협약(제87호 및 제98호) 위반으로 지적하여 총 13차례에 걸쳐 개선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OECD는 1996년 12월 우리나라의 가입 시점부터 결사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우리 나라 노동법제에 대해 10년간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다.

2010년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모니터링을 종료한 바 있다.

또한 한미 FTA에는 결사의 자유 등의 핵심 국제 노동기준을 상호 이행토록 규정하여, 한미 FTA 협정 발효시 “결사의 자유” 위반으로 무역 분쟁 등 우리 기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제법에 규정된 노동기본권에 따라 복수 노조의 설립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더 이상 허용·금지·유예의 대상이 아님을 밝힌다.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는 입법적 관여 사항이 아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은 주로 대기업 노조에 국한된다.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전임자 수는 충분히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법으로 규율할 대상이 아니다.

ILO의 권고대로 관련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며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법원 역시 전임자에 대한 입금지급을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정부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이유를 노동조합의 자주성 훼손이라고 주장한다. 급여지급으로 인해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일률적 급여지급 금지는 중소사업장의 노조활동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일반노조지역지부, 사내하청노조 등 비정규직 단위 노조의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2009년 1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