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4대강사업 예산안 날치기 강행처리 원천무효
국토해양위원회 이병석위원장의 4대강사업 예산안 날치기 강행처리는 원천무효이므로,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공개원칙 하에 재심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함
오늘(12.8) 오전 열린 국토해양위 2010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병석위원장은 의원들의 추가질의가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의사일정 108항)을 강행처리하고 말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예산안 처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날치기 처리되었기 때문에 예산안 날치기처리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한나라당에게 국토해양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심의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함.
덧붙여 오늘 나온 다음과 같은 4대강사업 예산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자 한다.
첫째, 국토해양위 예산심사 소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개원칙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낙동강의 평균수심이 8m가 넘는 반면, 한강 3.3m 금강 3.7m 등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운하와 연계되었다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할 수 없다.
셋째, 22개 공구에 대해 완료된 일반공사 낙찰률은 55% 수준에 불과하여 과대포장된 절반 가량의 4대강사업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넷째, 수공에 전가한 4대강사업 8조원은 사실상 국토관리청으로 재위탁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국토부예산으로 심의되어야 하며, 불법편성된 수공지원금 800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4대강사업은 사업의 목적(홍수억제,물확보,수질개선,일자리창출)에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절차가 불법·위법·편법으로 점철(수공법 위반,국가계약법위반,분식예산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늘 있었던 국토해양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위에서 지적한 4대강사업의 근본적 문제점과 국민적 반대여론(75%선)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할 것을 한나라당에 엄중하게 요구함.
2009. 12. 8.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국회의원
(박기춘,강창일,김성곤,김성순,김영환,김진애,이시종,조정식,최규성)
국토해양위 4대강 예산 날치기 관련 절차적 부당성 입증 속기록
○ 위원장 이병석: 의사일정 108항부터 111항까지는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