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우제창 원내대변인, 위원회 회의장 변경 관련 브리핑
우제창 원내대변인, 위원회 회의장 변경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12월 21일(월) 17:40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대운하 예산을 날치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법 제110조와 제113조는 의장 혹은 위원장이 의장석 이외의 장소에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2002년 날치기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이 과거 선례를 들어 회의장 변경처리 가능성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주도하여 만든 국회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신문방송법 날치기에 이어 또 다시 불법 날치기를 획책하는 것이다.
과거 선례를 보면 국회법 제110조, 제113조가 개정된 2002년 이전에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변경한 사례가 있었으나, 2002년 이후에는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에 의해 변경한 사례만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법상 회의장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회의장 변경 처리를 시도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하게 치룰 것이다.
법질서 준수를 목소리 높여 외치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 오더라면 국회법을 수시로 어겨가며 날치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작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참고자료※
? 관련 국회법 조항
-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
: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 국회법 제113조(표결결과선포)
: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 위원회의 경우 지정된 회의장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한 선례가 있음.
선례 중, 위원회 의결에 의하거나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에 의한 지정된 회의장 변경
은 문제 될 것이 없으나 위원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변경은 입법취지상 타당하
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쟁점이 없는 사안의 경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양해 될 수 있을 것임. 가령, 국정감사장에서의 전체회의 개회 등
? 위원회 회의장 변경 선례
- 위원회 의결로 회의장 변경한 예
? 1981. 11. 25 제11대국회, 건설위원회는 공청회를 갖기 위해 위원회 의결(11. 18)
로 회의장을 변경하여 제146호실에서 실시
- 위원장의 결정으로 회의장 변경한 예
? 1971. 12. 27 제8대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야당측(신민당)위원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김숙현 위원 외 7인으로부터 회의장 변경요구가 있음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 외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 개회하여「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처리
- 위원장이 교섭단체간 합의로 회의장 변경한 예(※ 2002년 이후 사례)
? 2005. 1. 6 제17대 국회, 신행정수도건설대책특위에서 간사간 협의 후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충청권 지역 동향보고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충남 도청 대회의장으로 회의장 변경하여 개회
? 2008. 2. 13 제17대 국회, 통외통위원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을 반대하는 민노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합의하여 245호(청문회장)로 회의장 변경하여 비준동의안 상정 및 여권법(대안) 의결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