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전투병 재파병 동의안』 졸속 처리 반대 성명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2-22

『아프가니스탄 전투병 재파병 동의안』 졸속 처리 반대 성명서



정부는 지난 11일 350명 이내의 전투 병력을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로 재파병하겠다는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한나라당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송 위원장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내일(22일) 국회 국방위를 소집하여 위 동의안을 졸속 날치기 처리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 민주당 국방위 위원들은 위 동의안의 졸속 날치기 처리에 반대하며, 한나라당이 이를 강행하려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와 여당은 ‘아프간 전투병 재파병’에 대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복구지원을 목적으로 파견되는 대한민국 지방재건팀(PRT)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군을 파견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의 증가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보편적 의무의 수행이라고 밝히며, 글로벌코리아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 한 달간 전사자가 전쟁 초기 1년에 맞먹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미국 내 반대 여론의 증가, 이를 고려한 미국 정부의 2011년 철군 계획 공론화 등의 상황을 볼 때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캐나다 등 기존 파병국들이 병력철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또한 내년 1월 중순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런던회의의 결과를 보고 추가 파병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도 엇나가는 단견에 불과하다.


정부는 위 동의안에서 파병기간을 2년 6개월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역대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을 예외 없이 1년 단위로 추진하였던 전례에 반하며, 국회의 파견 연장 동의권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 헌법이 부여한 국군부대의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침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위 동의안은 PRT주둔지와 활동의 보호를 주 임무로 국군을 파견한다면서 정작 PRT는 어떻게 구성되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PRT 임무가 그간 알려진 파르완주의 거버넌스 강화, 경찰훈련 등 민감한 사항을 포함할 경우 현지 적대 세력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고, 이는 교민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위 동의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폭넓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재 작성될 수밖에 없는 졸속 동의안에 불과하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은 도탄에 빠진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의 즉각적인 제공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중심이 된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꼭 전투병을 파병하여야 하는지, 만약 꼭 가야한다면, 어떠한 병력을 얼마만큼 어떠한 무장으로 어떠한 교전규칙 하에 보낼 것인지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위 동의안에서 파견기간을 2010년 7월 1일부터로 명시하고 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가 내몰게 될지도 모를 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는 없다.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국민 여론수렴 절차와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정으로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 장병들을 사지로 내몰고 중동지역을 비롯한 전세계 재외동포들, 심지어 국민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이처럼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파병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충분한 조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9년 12월 21일
민주당 국방위 위원
(안규백, 문희상, 서종표, 이용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