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2억 받은 공 최고의 친척은 구속, 공성진의원은 불구속?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12-29

2억 받은 공 최고의 친척은 구속, 공성진의원은 불구속?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의 친척으로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를 맡고 있는 배모씨가 구속됐다.


배씨는 지난해 1월 “공기업 임원을 시켜주겠다”며 A씨로부터 1억원을, 7월에는 “공 최고위원에게 정책 건의를 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총 2억원을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공 최고위원에게 5,0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건네 검찰에서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받았다.


배씨에게 돈을 건넨 A씨는 공기업 임원에 지원하며 공 최고위원이 써준 추천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공 최고위원과 배씨가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변명을 들어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검찰은 박연차 사건 당시 ‘수수의혹이 2억 이상이면 구속 기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배씨는 구속하면서, 공 최고위원은 불구속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고, 검찰이 공언한 바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공 최고위원의 말대로 ‘선진검찰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참여정부 인사는 현미경 수사로 ‘없는 죄’까지 만들면서 정권 실세는 ‘있는 죄’마저 감싸고 감춰주고 있음이 명백하다.


공 최고위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상징적 사례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임을 명심하라.



2009년 12월 2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 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