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원, 예산부수법안 관련 기자간담회
기재위원, 예산부수법안 관련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9년 12월 31일(목) 16:4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오늘 오전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내년 세입예산안은 국회법 84조8항 위반이다.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심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예산안은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 예산안 플러스 세출 예산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세입예산안까지 같이 통과시킨 것이다. 법안에는 세법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세입예산안을 예결위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법사위에 10개 이상 세법이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다. 통과도 안됐는데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바로 84조8항에 위반하는 것이다. 84조8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출예산안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뒷받침되야 하는 것이다. 재원조달은 두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세금이외의 세외수입이다. 90%이상이 세금으로 구성된다. 세금은 세법에 의해 거둬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세법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고쳐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수입예산안을 편성하면 나중에 그 법이 안고쳐져 버리면 세입예산안은 허공에 떠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으로 오랫동안 국회법에 자리잡아온 규정이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세목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만 통과됐다. 이것 말고 내년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이다. 7,134억원이나 영향을 미친다. 개별 소비세법도 768억이 내년에 덜 들어온다, 관세도 4,993억이 덜 들어온다. 이런 세법이 통과가 안됐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통과한 것은 84조8항에 명백한 위반이다.
■ 우제창 원내대변인
이미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자체가 불법이다. 본회의가 남았다. 순서는 예산부수법안이 먼저 통과되고 그 기반을 만든 다음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이 맞다. 예산 부수법안은 오늘 법사위 상황때문에 12시 이전에는 통과시킬 수 없다. 반드시 12시 이후 심사기일을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 역시 그것이 통과된 후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12시가 넘어간다. 국회의장은 12시 이전에 통과시키고 싶지만 만약 12시 이전에 통과시키면 헌법 소원과 헌재에 갈 수밖에 없다. 12시 이후에 처리하면 국회의장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다.
■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한나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률안도 심사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무리하게 단독 상정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깊은 검토없이 하다 보니 실수를 범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세법에 대한 처리없이 10개가 넘는 법안을 오늘 12월 31일 예산안을 처리하면 명백히 84조8항 위반이다. 벌써 예결위에서 위반했고, 만약 본회의에서 하게 되면 두 번째 위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