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편법입법 자행 행안부는 졸속통합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1-04

편법입법 자행 행안부는 졸속통합 중단하라!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 28일 "통합지방자치단체설치및지원특례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예고기간을 단 하루만 두었다.
그야말로 졸속의 극치이다.


게다가 법안 제2조는 "이 법이 적용되는 통합자치단체를 별표로 정"하게 함으로서 광주.성남.하남통합시는 언제든지 별표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 '지원특례법안'과 ‘통합시설치법'을 따로 입법하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전 통합을 위해 편법을 쓴 것이다.


그뿐 아니라 통합과 무관한 행정규제 완화(대표적으로 고도제한 완화)가 통합인센티브인 것처럼 속이는 주민기만술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성남·광주·하남 통합은 100만 성남시민이 명백하게 반대하고, 한나라당 의원이 대다수인 경기도의회조차 주민투표를 해야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수백만시민의 백년대계인 통합을 특정정치인들의 정치야욕을 위해 졸속, 편법으로 강행해선 안된다.


행정구역통합은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과정과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행안부는 졸속 편법을 동원한 행정구역 강제통합을 즉시 중단하라.


2010년 1월 4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