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유은혜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유은혜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4일 16: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정훈 수석 주장 관련
한나라당 김정훈 수석부대표의 주장은 불법 날치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일 뿐이다.
김정훈 수석은 ▲세입 예산안을 부수법안보다 먼저 처리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 “의결 순서는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산안과 부수법안 중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하는지는 의장의 권한이 아니다. 국회법 제84조 8항은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 예산안은 심사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수석은 ▲의장이 법사위가 산회한 이후 예산 부수법안 9개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이 반드시 상임위 중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불성설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후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다. 현행 국회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 제85조와 제86조에는 “심사기간 지정 후 위원회(혹은 법사위)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2월 31일 법사위에서는 국회 개원이래 관행적인 원칙으로 운영되어온 1일 1회의주의 원칙에 의거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공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에 국회의장이 정한 기간(당일 12시 30분)내에 심사를 마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다.
김형오 의장이 지난 31일 심사기일을 지정한 예산부수법안들은 국회법 제 86조 제②항(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국회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없었음에도, 김 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였기에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민법 111조 1항은 “사법(私法)에서, 의사 표시가 상대편에게 도달하였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도달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전문가 출신인 김정훈 수석이 이와 같은 국회법과 민법을 모르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폈을 리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김정훈 수석은 불법적인 날치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짓말로 변명해서는 안 된다.
■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은 지옥철을 경험해 보셨는가?
“폭설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성은 간 곳 없이, 새해 첫 출근길에 나선 서울시민들은 부실한 제설 대책에 또다시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서울시 대부분의 도로는 말 그대로 마비되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권유에 따른 시민들은 지하철 대신 지옥철을 경험하며 발만 동동 굴러야했다.
지난 12월 27일 내린 눈으로 서울시내 교통이 심한 체증을 빚은 후 “부실 제설을 반성하고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던 오세훈 시장은 도대체 어떤 제설 대책을 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상청은 어제부터 이미 중부 지방에 10~20㎝의 눈이 올 것이라는 대설 특보를 예고했다. 지난 27일 2.5㎝의 눈도 제대로 제설하지 못해 시내 주요 도로 기능을 마비시켰던 서울시는 대설 특보 예고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생지옥이 된 도로에 효과도 미비한 염화칼슘만 뿌리고 뒤늦게 군의 협조를 구하는 등 여전히 뒷북 행정으로 일관하며 내리는 눈만 탓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부실한 제설 대책을 진정으로 반성했더라면 서울시는 어제 밤부터 예고된 적설량에 대비한 효과적인 제설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뿐만아니라 시민들이 승용차 운행을 포기하고 버스나 지하철로 몰리면서 생긴 또 다른 교통 대란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
지하철을 타기는커녕 지하철 역사에 들어가기조차 힘들어 실신하는 시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작정 “폭설 때문에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니 이해하라”는 말만 앞세운 무책임한 행정에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지각한 국무위원들에게 “폭설 때는 지하철을 타면 된다. 옛말에 눈이 많이 올 때는 쓸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불가항력으로 이해해야죠”라는 한가한 소리를 했다고 한다.
바로 그 시간 서울 한복판에서 시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니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볼 때는 시민들의 불편이 ‘감내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사소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챙기는 것이 바로 서민을 위하는 것이며, 민생을 돌보는 것이다.
국민은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앞뒤가 다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