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죽이고 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1-06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죽이고 있다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 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인정된다고 보지만, 죄는 안 된다’니 황당무계한 결론이다.

형법 126조는 피의사실 공표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 법을 어겼으면 법범행위이고 처벌해야 마땅하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법을 작위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것은 지독한 자기 부정이다.


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검찰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스스로 면죄하는 것은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을 거듭 욕보이는 폭거다.


또한 검찰의 이번 결정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사문화해 비판세력에 대한 공작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국민은 이중 잣대, 고무줄 잣대로 법과 원칙을 문란케 하고 있는 검찰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2010년 1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