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강자에겐 너그럽고, 약자에겐 가혹한 MB표 법질서
강자에겐 너그럽고, 약자에겐 가혹한 MB표 법질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고무줄 잣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을 포함해 기회만 있으면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정권의 법집행은 강자에겐 한없이 너그럽고, 약자에겐 추상(秋霜) 같이 가혹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복권조치 했다.
반면 일제고사를 거부하거나,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게는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헌법 2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행위다.
이명박 정권은 또 안원구 전 국세청장을 기소하면서 안 국장에게 금품을 건넨 7명중 단 한명만 기소했다. 언론은 유일하게 기소된 배 모씨에게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으로 도피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유야무야되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출범 후 대한민국에서 법의 형평성은 실종됐다.
못된 것은 먼저 배운다는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유신, 군사독재정권의 못된 버르장머리만 먼저 배운 것 같다.
2010년 1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