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유은혜 수석 부대변인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1-12

한나라당은 위법적인 징계안을 당장 철회하라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위반해가며 어제(11일) 민주당 김상희 홍영표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일 새벽 1시에 개의한 본회의에서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한 노동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두 의원의 반대 토론 발언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토론 내용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불법 날치기를 물타기 하려는 술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더욱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국회법 제157조 제2항(징계의 요구시한)에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11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두 의원의 징계안은 이미 시한을 경과하여 성립이 불가한 것이다.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사안을 며칠이 지난 뒤 인지했다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다.


국회법을 위반해가며 대운하 예산과 노동법을 날치기한 한나라당이 야당의원의 징계안마저도 국회법을 어기고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한나라당은 두 의원의 징계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또한 국회사무처에 한나라당 2중대 역할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운영을 공명정대하게 해야 할 중립의 의무가 있는 국회 사무처가 불법적인 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당리당략적으로 해석하여 집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에 관련된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2010년 1월 12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