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정조위] 등록금상한제와 취업후학자금상환제 법안 통과
등록금상한제와 취업후학자금상환제 법안 통과
< 민주당 성과 >
-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후학자금상환제 동시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 복원과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
- 민주적 절차를 거친 등록금 책정을 위해 대학내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 적정 등록금 산정 기준을 통한 등록금 책정으로 사실상의 등록금액 상한제 기틀 마련
- 국가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부담은 낮추고 고등교육의 질은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민주당은 정부가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을 폐지하고 현행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도 없애면서 부실덩어리로 설계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가 발표한 이후,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학생도 빚더미 국가도 빚더미를 안게 될 불행한 사태를 우려하여 ①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유지 및 확대 ② ICL제도 재설계와 이차보전 ③ 등록금 상한제 ④ 채권발행시 자기자본 1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주장해 왔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안에 담는 성과를 올림.
○ 첫째,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제한, 이로써 매년 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의 2~4.5배 인상, 최근 6년 동안 국립대 등록금은 44%, 사립대 등록금도 28%의 천정부지로 인상되어온 등록금 폭등을 억제할 수 있게 됨.
○ 둘째, 등록금 책정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회적 기준 마련을 통해 사실상의 등록금금액 상한제 도입, 그간 등록금 부담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최고 30%에 육박해 왔고, 대학은 재정운영의 7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해 왔음. 이에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평균가계소득과 정부의 고등교육지원계획 등을 참작하여 정한 등록금의존율을 감안하여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 등록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셋째, 무상장학금 복원 및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정부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무상장학금제도를 폐지하였으나 민주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제공하던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1천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하는”성과를 올림.
○ 넷째, 민주적 절차에 의한 등록금 책정을 위해 학내 공식기구 법제화,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위해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등록금 책정과 이에 따른 학내 분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학내 기구를 공식화됨.
○ 다섯째,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법적 근거 마련,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가재정 부담은 GDP 대비 0.6% 수준으로 ○ECD 평균인 1.2%의 절반 수준이고 이것이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온 바 학생부담은 낮추면서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의 기준을 명시함.
□ 향후 과제
○ 민주당은 취업후학자금상환제의 금리가 6% 안팎으로 높아 국채 발행 내지 이차보전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관철되지 못함. 민주당은 향후 대출 금리를 더 낮추거나 소득분위별 이차 보전, 대출금에 대해 복리가 아닌 단리 방식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미흡한 점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취업후학자금상환제의 성공여부는 등록금 인상 억제와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에 달려 있음. 민주당은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성공의 견인차가 되도록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였음. 정부는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고등교육재정이 ○ECD 평균 수준이 되도록 지원해야 만 제도가 순항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함.
※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
○ 고등교육법 개정안 : ① 대학에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및 학생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지원계획 등을 참작하여 정한 등록금 의존율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적정 등록금 산정 ③ 대학등록금 인상율은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초과 금지 ④ 사립대학이 물가상승률 1.5배 이상 초과하여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교과부장관은 행·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 함 ④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2년마다 고등교육지원확대계획을 국회에 제출
* 부대의견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제공하던 무상장학금 현행 유지와 이와는 별도로 매년 1천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
○ 취업후학자금상환제법 개정안 : ①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써 국민연금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환 면제
2010. 1. 14.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 조영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