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치 결정 유감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2-26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치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존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민주당은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사형‘을 ’제도적 살인‘으로 규정하였고 15대 국회부터 사형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 왔었다.


세계인권선언도 사형제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이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하고 전 세계 국가의 사형폐지를 선언한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다.


유엔 총회는 이미 두 차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선언하였고 전 세계 130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였거나 사실상 폐지하였다. 유럽 연합의 가입 조건이 사형제 폐지라는 것 역시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형제가 범죄 제어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현실 속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범죄인들에 대한 처벌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형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모든 재판은 오판의 위험성이 있는데,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무고한 사람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난 1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되었는데, 이번 헌재의 사형제 존치 결정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수 없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명박정부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상황을 지속해야 한다는 국민과 국제여론을 직시해 주길 바란다.



2010년 2월 2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