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4-01

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4월 1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은 답변 없는 질문이 무슨 법적 의미가 있다고 집착하는가


한명숙 전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오늘 검찰의 피고인 신문권을 들어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 재판부에 항의 성명을 공식 발표했다.


대검찰청이 성명을 발표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지만,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 개별 재판에 대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명숙 전총리의 재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공판중심주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포괄적인 진술거부권을 부여하고 있고, 한명숙 전총리는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되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 재판부 역시 법 취지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대검찰청의 성명은 법률의 취지를 부정하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상식 이하의 행태이며,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항의한다.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검찰이 신문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검찰은 답변 없는 질문이 무슨 법적 의미가 있다고 집착하는가.


신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혹 부풀리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2010년 4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