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검찰은 곽영욱씨의 변호인
검찰은 곽영욱씨의 변호인
어제 한명숙 전총리 공판에서 재판부는 곽영욱씨가 MBC ‘2580’과 인터뷰(지난 일요일 방영)를 하게 된 경위를 지적했다.
곽영욱씨의 변호인은 “인터뷰하러 온 여성이 기자인 줄 몰랐다. 수첩도 들고 있지 않았다. 문을 열어 놓고 그 틈으로 찍었다.”고 변명했지만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
방송된 내용을 보면 곽영욱씨가 “참 말을 ‘기자’라서 말 잘하는 구나...”고 했다.
또 기자의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고, 촬영 역시 문틈 사이가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것이었다.
이에 재판장은 ‘구속집행정지 중’이란 ‘구치소에 있지 않을 뿐 구속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집행정지 기간의 단축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오히려 곽영욱씨를 대변하고 나섰다.
검찰은 “곽영욱씨가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가족의 고통이 크며, 검찰이 구속집행의 정리를 신청하면서 외부인과의 접촉 제한을 명문화하지 않은 실수도 있었지만, 제삼자와의 접촉 금지를 자발적으로 잘 지켜왔고, 인터부 또한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므로 구속집행정지를 지속시켰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신분인 곽영욱씨와 검찰의 관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게 유리한 정황 진술을 하면 어떻게든 봐주려고 하고, 검찰에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에게는 위증죄로 기소하려 드는 이중적 태도에 기가 막힐 뿐이다.
더욱이 수사팀이 궁지에 몰리자, 검찰청장까지 재판부를 겁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 그것이 법이다.
2010년 4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