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노영민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4-01

노영민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 일시: 2010년 4월 1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갖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인천시당과 2010 인천지방선거연대의 정책연합과 선거연합에 대한 합의 내용을 추인했다.


선거연합의 내용은 첫째, 광역시장 후보의 경우 후보를 내는 정당 간의 합의와 선거 연대의 동의를 거친 방식으로 선출키로 했으며, 기초단체장은 총 10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8곳(강화군, 옹진군, 계양구, 남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민주노동당이 2곳(남동구, 동구)을 책임지기로 했다.


또한 광역의원 후보는 총 30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25곳, 민주노동당이 2곳(남구4, 연수2), 국민참여당이 2곳(부평3, 서구4), 시민단체가 1곳(계양3 또는4)을 책임지고, 기초의원은 2010 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이 한나라당의 일당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과 연대의 방식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인천광역시를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자치행정, 지역경제, 일자리, 도시개발, 환경, 교육, 복지, 여성, 보건의료, 문화 등 9개 분야에 대해 큰 틀에서 정책연합에 합의했다.


아울러 최고위원회는 다섯 개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고위원회는 서울 강서구청장, 인천 남구청장 두 곳의 시민공천배심원경선지역에 대해 경선후보자를 의결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는 노현송 전 의원과 유영 전 강서구청장을 경선후보자로 선정했으며, 인천 남구청장선거는 김상호 전 인천 남부경찰서장과 박우섭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경선후보자로 결정했다. 경선방법은 시민공천배심원경선(1인1표)50%+당원전수조사 50%의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


둘째, 최고위원회는 전북도당 상무위원회가 의결한 전라북도 기초단체장 경선후보자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자세한 사항은 메일로 보내드리겠다.


셋째, 최고위원회는 국민참여경선, 당원경선 시행세칙에서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3일 전까지로 개정해 공정한 경선관리를 통해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넷째, 최고위원회의는 6.2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을 단순 경쟁의 의미를 뛰어 넘어 당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하기 위해 지역상무위원, 운영위원에게 각급 후보자 경선 선거인 자격을 예외적으로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동일한 취지로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역시 각급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선거인 자격을 예외적으로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다섯째, 최고위원회의는 2월 23일 임시지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상무위원을 선출한 서울 중랑을 지역위원회 대의원 명부를 승인했다.


■ 안민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는 명백한 야당탄압


오늘 검찰은 지난 2008년 6월 촛불집회와 관련해 우리당의 안민석 의원을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촛불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과잉대응은 이미 전 국민의 분노를 산 바 있다.


경찰이 여중생을 군홧발로 폭행하는 동영상이 전국적으로 공개되었으며, 단지 촛불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검문과 통제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된 바가 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엠네스티는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대응의 문제점을 인정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지적한 바도 있다.


안민석 의원은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보호하고 경찰과 시민들간의 충돌을 막고자 국민보호단의 단장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경찰이 일반국민에 대해 불법연행을 자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안민석 의원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소화기를 쏘고 집단린치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의 한 고위간부는 안민석 의원에게 사과를 했고, 당시 경찰청장인 어청수 청장의 사과를 받아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적도 있어 실제로 경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개요에도 불구하고 오늘 검찰이 안민석 의원에 대해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특히, 2년이 지나도록 잠잠하다가 검찰이 6.2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지금에서야 안민석 의원에 대해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며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흠집 내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안민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전 국민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


2010년 4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