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다
- 민주당의 검찰개혁 중점 추진 방안 -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지난 19일 MBC PD수첩에서 ‘절대권력’ 검찰의 속살이 드러났다. 검사와 “스폰서”의 불법유착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절대권력의 절대부패에서 오는 그 악취가 코를 찌른다.
늦게라도 검찰은 오래된 악습인 스폰서 관행 문제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스스로 치부와 환부를 도려내고 환골탈퇴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죄책감은 고사하고 사건을 덮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조사’로 마무리하려든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민간위원회는 ‘불법 뇌물검사’를 수사할 권한도, 기소할 권한도, 처벌할 권한도 없다. 또한, 말이 민간조사위원회이지 실제 조사는 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맡는다. 조사단은 수사가 아닌 조사활동을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쇼를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검찰의 오래된 부패는 스스로 없앨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표적수사, 편파수사, 별건수사, 함정수사, 여론몰이 수사, 마녀사냥 수사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자명하다. 검찰은 ’국민의 불신과 원성의 대상’일 뿐이다.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공익의 대변자’나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다. 검찰의 문제는 도덕성만이 아니다. 정치적 중립성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명박 정권 2년, 검찰은 “정치검찰”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과거 권력은 ‘죽이기 수사’로, 산 권력에는 ‘봐주기 수사’로, 정부비판은 ‘옥죄기 수사’로 일관해왔다.
과거 권력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성 “죽이기 수사”로 집요하게 헤집어 팠다. 검찰은 지난 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전국에 생중계를 하면서까지 전직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변변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해가 바뀌어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전직 총리의 수사에서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지만,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무죄판결이 내려지기 하루 전 검찰은 ‘별건수사’를 개시하며 대대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이것이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산 권력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봐주기 수사”로 은근슬쩍 흘려버리는 권력지향성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천신일 회장, 대통령 사돈기업에 대한 수사, 박연차 게이트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혐의 처리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등 산 권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을 감았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리한 기소를 통해 그 입과 행동, 사상마저 통제하려는 “옥죄기 수사”로 일관했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MBC PD수첩 사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KBS 정연주 사장 사건, YTN 노조 사건,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사건 등이다. 법원으로부터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정부정책에 비판하는 세력을 옥죄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요, ‘사필귀정’이다.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
민주당은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당내에 검찰 및 사법제도 발전 특별위원회(「이명박 정권 정치보복 진상규명 및 검찰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칭하였음)를 구성해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검찰권의 독립ㆍ중립성 확보,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인권보장, 검찰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 검사 등에 대한 신상필벌 강화 등 검찰개혁의 4대 목표 아래 22개 개혁과제 등 검찰개혁안을 준비했고, 이를 법률안의 형태로 성안했다.
그동안 검찰은 수도 없이 말로는 개혁을 외쳐왔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이제 검찰을 다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공익의 대변자’로 돌려놓아야 한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구성된 국회 사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해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4대 실천방향」은 ▲검찰의 독자적ㆍ합리적 활동 보장 ▲인권침해?자백위주 수사행태 개선 ▲공판중심주의 및 적법절차 실질화 ▲검찰 권력의 합리적 분산, 견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법무부?검찰의 겸임 금지(법무부 탈검찰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인사위원회 및 감찰위원회 강화(무죄사건의 인사평정 반영),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검찰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개혁안들을 마련했다. 아울러, 구속피고인 소환조사 억제, 압수수색 요건 강화, 인신구속 남용 방지 등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등 총 22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들을 국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 사법제도 개선특위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2010. 4. 23.
민주당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발전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