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 불법특혜 20여개 대형옥외광고판 ‘디자인서울’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민에게 준 선물인가?
< 기자회견 발표문 >
‘디자인서울’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민에게 준 선물인가?
서울시와 행안부 위법 행정!! 즉각 철거, 원상복구 필요!!
올림픽대로는 서울의 얼굴이자 동맥이며, 서울과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올 4월경부터 이곳에 현재 약 35미터 내외 높이의 철기둥(지주) 대형옥외광고판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와의 이격거리는 10미터 내외이거나 심한 것은 2~3미터 내의 것도 있습니다. 약 10여군데는 철기둥을 올리기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돼 7~8월경까지 방화대교에서 잠실구간 총 20여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설치기준인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위반한 불법 광고물들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3의 2항에서는 ‘옥외광고물의 거리/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지만, 평면형 광고물 등의 높이는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곳은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입니다. 올림픽대로에 이런 광고물을 세울 수 있게 2009년 8월 19일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해준 곳은 행정안전부 소속 옥외광고정책위원회입니다. 자신의 심의완화재량권을 넘어선 월권적 조치이자 실정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옥외광고판이 서울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올림픽대로에 버젓이 들어선데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책임이 큽니다. 옥외광고물법상 도로변 옥외 광고물 설치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설치조건이 대폭 완화된 이후인 2009년 10월30일 강남구, 동작구,서초구,영등포구,강서구청장 앞으로 사전협의 요청문서를 보냈습니다. 각 구청은 서울시에 협의의견을 구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모두 동의해주었습니다. 사전협의 과정에서 구청은 물론이고, 서울시의 동의절차 없이 이 광고물의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관련 구청에 확인한 바도, 서울시와 공식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했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오 시장이 그 광고물들이 현행 법규상 불법 광고물임을 모르고 사전동의해줬다면, 그는 행정무능시장입니다. 하지만, 알고서 해줬다면 불법 옥외광고물을 추진한 당사자입니다.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안부의 실정법 위반을 감시하고 자신의 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정확히 집행해야 할 시민대표로서 시장의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 옥외광고판의 설치동의 사전협의를 해준 부서가 오 시장 자신이 직접 만든 부서이자, 최고 치적중의 하나라는 ‘디자인서울’ 만들기의 본부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입니다. 디자인서울시장을 표방하는 오 시장이 4년 임기를 마친 지금, 시민에게 건네준 ‘디자인서울선물’은 20여개의 35미터짜리 철기둥 대형광고판이 박힌 올림픽대로 한강변입니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올림픽대로 옥외광고물의 실정법 위반이 분명하고, 경관조망권과 운전자 안전이라는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감사원은 조속히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행안부에는 불법 광고물을 즉각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진철거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이 옥외광고판은 시민들의 올림픽대로 운전안전에 방해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야간에는 대형조명광고판 작동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오히려 위험요인이 됩니다. 또한, 도로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해줌으로써 30M이상 광고판이 운전자에게 주는 위압감은 정상 설치시보다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옥외광고물법에서 설치기준 제한완화의 마지노선을 ‘광고물높이는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한 이유가 인간이 어찌 할 수없는 자연재해나 어떤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시민의 인명사상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입법적 고려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2010년 5월 27일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본부장 최 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