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나라당 고양시장 후보의 백주대낮 불법선거운동, 무지인가? 불감증인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5-30

한나라당 고양시장 후보의 백주대낮 불법선거운동, 무지인가? 불감증인가?



강현석 한나라당 고양시장 후보가 지난 5월14일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재향군인회 출신 강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어깨띠를 착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의하면 공식선거운동 기간전 후보자외 선거운동원의 어깨띠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고양시 재향군인회는 강후보가 고양시장 임기중인 08년 8월1일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을 받은 단체로 알고 있다.


또한 5월 24일에는 한나라당 강현석 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고양시 체육· 생활체육협회 주최, ‘2010 고양시장배 생활체육대축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47개 체육종목 단체 임원 및 관계자들에게 시장의 직무가 정지된 강현석 후보의 명의(고양시장 강현석)로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행정안전부도 퇴임이후 퇴임자의 명의로 표창이 나간 사례가 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한나라당 강현석 고양시장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결정판은 개소식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의 주차비용(1시간당 1,000원)을 대납한 사실이다. 이것 또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사항이다.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이 주차비를 대납한 경우에도 강현석 후보는 공직선거법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와 제117조(기부 받는 행위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의 40%이상이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과연 정당이라고 말 할 수 있나? 경제무능, 안보무능의 부패정당에 소속 후보자들의 도덕불감증까지 겹쳐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일이 이 지경 까지 왔으면, 한나라당 강현석 후보는 고양시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자숙하는 것이 고양시 유권자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예의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인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지활동에 대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했다. 누가 봐도 확연히 들어난 한나라당 강후보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5월 30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