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에 대한 졸속징계를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6-11

[기자회견문]


전교조 교사에 대한 졸속징계를 중단하라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 공동기자회견 -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당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라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징계 사태로 인해 교단에 엄청난 갈등과 반목이 예상되는 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사 징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명백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에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자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다. 6·2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출된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1일 이전까지, 6월 한 달은 교육자치의 권한 이행시기이며,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재선된 시도교육감은 6명 뿐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인천, 대구 교육청의 경우 교육감 직무대행 체제에 있다. 교사에 대한 징계는 대통령이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침해할 수 없는 교육감의 기본적인 권한이므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교육감이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서둘러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누가 봐도 중앙정부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의해,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둘째, 졸속징계의 강행은 6·2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17명의 교사와 공무원을 파면·해임하겠다는 중징계 방침을 발표했지만 ‘전교조 대 반전교조’ 구도로 몰아가려는 치졸한 정치행위라는 거센 역풍을 맞았다. 여당이 참패하고 교육감 선거에서도 6명의 진보교육감이 탄생한 것은 무한 경쟁위주의 MB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사가 명확히 나타난 것이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교조 마녀사냥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했음이 입증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독주를 견제하고 소통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셋째, 졸속징계의 강행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 134명의 대규모 징계는 1989년 전교조 대량해직 사태 이후 최대의 교사해직 사태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에 가입하거나 거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와의 형평성도 따져봐야 할 것이고, 해당교사들의 행위가 교직을 수행해서는 안 될 만큼의 위중한 사항인지에 대해 국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전력을 문제삼아 ‘묻지마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매우 엄중한 ‘행정부의 도발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현장의 대규모 혼란을 초래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업무보고 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정부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징계요구 이전에 국회에 긴급 현안보고를 요청한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 징계는 전교조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전체 교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점을 의미하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심각한 정치적 편향을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있다. 교육자치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이명박 정부에 경고해두고자 한다. 또한 징계를 강요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편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2010년 6월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 김상희 · 김영진 · 김유정 · 변재일 · 안민석 ·
유성엽 · 이상민 의원(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