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조영택 원내대변인 긴급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6-14

조영택 원내대변인 긴급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6월 14일 14: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은 이상의 합참의장의 전역지원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법령위반이다.


이상의 합참의장이 14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군형법에 의한 징계처분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형법에 의해 징계 받아야 할 현역 군인이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43호)에 따르면 감사원, 수사기관 등의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일때나 징계의결요구가 있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관계규정에 따라 천안함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고, 군의 기강해이와 무능한 안보태세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합참의장의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되며, 군형법에 따라 엄중문책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6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