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MB악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6-25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을 MB악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적 권리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한나라당의 집시법 날치기 시도를 결사 저지할 것이다 


헌재가 2009년9월24일 집시법 제10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데 따라 국회에서 집시법을 심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간옥외집회시위를 오후 11시에서 오전 6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자고 하는데, 시간에 따른 일률적 집회시위 금지는 또다시 위헌이므로 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옥외집회 시위를 금지하되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옥외집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이 보다도 더 개악된 것이다.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집회를 규제할 수 있는데도, 일률적인 시간기준으로 집회 시위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집회 시위 규제의 방법상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현재 집회에 대한 시간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불과할 정도로 후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을 MB악법으로 규정한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취지를 고려해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제한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집시법 제10조를 삭제하거나, 학교, 주택가, 군사시설 등에서만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6월23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행안위 전체회의 뿐만 아니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집시법 개정안을 실력 저지키로 했다.


앞으로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공식 선언이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2010. 6. 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