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조영택 원내대변인, 영포게이트 대책회의 결과브리핑
조영택 원내대변인, 영포게이트 대책회의 결과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12일 14: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간인 사찰의혹 관련
오늘 민주당 「영포게이트 대책회의」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수십 여건에 달하는 민간인 사찰 의혹, ▲선진국민연대를 비롯한 영포라인의 인사개입 및 직권남용 의혹 ▲기타 이번 사건의 피해 사례 및 관련자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제보자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우려해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어 사실 확인 중에 있으며, 이중 유형별 대표적 사례에 대해 우선 중간보고 겸 말씀드리겠다.
① 서울에서 인쇄업을 하는 50대 중반의 한 남성에게 2009년 6월경 노무현대통령 추모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이후, 그 해 9월초에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이라 칭하는 쪽에서 ‘노사모냐? 친노냐?’하면서 저작권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협박을 당한 사례 제보가 있다.
② 한 온라인 상거래 업체는 09년 11월경 노무현대통령 관련 물품을 판매한 이후 2009년 12월경 모 정부부처로부터 업체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③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취업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 금융권으로부터 ‘부담된다’는 압력을 받고 퇴직 당한 사례가 있었다는 제보도 있다.
④ 또 한 인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을 받은 이후, 경찰에 넘겨져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는 제안을 했지만, 다시 악몽이 재현될 것을 우려해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홈페이지를 비롯해 다양한 루트로 해당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수키로 했다.
■ 부실한 검찰 수사와 검찰인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뒤늦은 압수수색과 꼬리 자르기 식의 수사 범위 등으로 면죄부만 주게 되는 수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법사위 등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표적·부실 수사라는 논란이 있었으며, 검찰의 수사능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킨 사건의 수사를 총괄 지휘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른바 검찰 내 빅4(서울 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 공안부장)를 그대로 유임시키는 지역 편중 인사를 단행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이 있었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