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원내대변인, 최고위원회의 비공개부분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7-21
전현희 원내대변인, 최고위원회의 비공개부분 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21일 11:40
□ 장소 : 정론관


■ 이재오 후보, 불법선거운동 선관위·검찰 고발 관련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가 ARS를 이용한 자동음성 안내멘트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4, 제100조 및 제109조에 의하면 녹음기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송수화자간의 직접 통화방식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오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이재오 후보의 음성녹음 메세지가 불특정다수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되었음이 민주당에 의해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에서도 이미 이와 관련해 이러한 방법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거사무소까지 폐쇄한 이재오 후보가 이렇게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은평구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일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재오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늘 오후에 선관위에 수사의뢰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2010년 7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