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중앙선관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8-23

중앙선관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하라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가 비밀작전하듯이 극비리에 회동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국민의 신임을 잘 얻어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가 정권재창출에 합의했다면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 의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 조찬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화합하지 못한다면 다음 정권을 잡기 힘들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고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한나라당이 정권창출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에 대해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기대하는’ 바램마저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고 해석한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선관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2010년 8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