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공청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8-25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이 제공하는 민영의료보험도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처럼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는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성남·최영희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안'은 민영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민영보험 가입 환자를 진료한 경우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민영의료보험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으로부터 지급동의를 얻은 뒤 '민영의료보험 심사평가위원회'의 진료비 심사를 거쳐 비로소 보험회사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리기관은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실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과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