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서미화의원 보도자료] 단전‧단수 위험인구 3만 명 … 복지제도 보호받는 가구는 10%대 그쳐

  • 게시자 : 국회의원 서미화
  • 조회수 : 53
  • 게시일 : 2025-10-20 11:09:45

 

 

20251016()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단전단수 위험인구 3만 명

복지제도 보호받는 가구는 10%대 그쳐

25년도 기준 전국 단전단수 위험인구 총 31,742, 단전단수 위험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인구 비율은 각각 13.7%, 11.9%

서미화 의원,“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긴급복지 등 제도적 장치 강화 필요

 

 

전기와 수도가 끊길 위기에 놓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3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등 제도권 복지의 보호를 받는 가구는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단전단수 위험인구는 각각 17,103, 14,639명으로 집계됐다. 위험인구란 전기수도요금 체납, 금융 연체 등 복수의 위기정보로 시스템에 포착된 입수대상자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비율은 단전 위험인구의 13.7%, 단수 위험인구의 11.9%에 그쳤다. 위기 신호가 감지돼도 실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넓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단전 위험군에서 1,352가구(7.9%), 단수 위험군에서 1,644가구(11.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단전 위험인구가 경기도(3,479). 서울특별시(2,351), 인천광역시(1,935) 순으로 많았으며, 단수 위험인구는 경기도(9,794), 인천광역시(1,678), 경상남도(945) 순이었다. 장애인 포함 가구의 비율은 단전 위험군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10.2%), 서울특별시(10.1%) 경상남도(10.0%)이며, 단수 위험군의 경우 울산광역시(25.0%), 충청북도(13.7%) 인천광역시(11.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울산의 경우 입수대상자 8가구 중 2가구로, 표본 규모가 작아 단순비교는 유의할 필요 있음).

 

사회보장정보원은 공공요금 체납, 금융 연체, 건강보험료 미납 등 공공민간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위기정보를 연계해 복지위기 가구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서미화 의원은 올해 단전단수 위험인구가 각각 1만 명을 넘었지만, 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 남짓에 불과하다전기와 수도는 국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인데, 이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생계 전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민 생계를 위협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긴급복지 연계 및 직권신청 활성화 등 위기 상황에서 즉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붙임1] 25년도 단전 위험인구수 및 기초생활수급인구 비율

[붙임2] 25년도 단수 위험인구수 및 기초생활수급인구 비율

[붙임3] 17개 광역지자체별 단전 위험인구 중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구 비율(2025년도 기준)

[붙임4] 17개 광역지자체별 단수 위험인구 중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구 비율(2025년도 기준)

[전체 붙임 해당] 단수/단수 입수대상자는 위기정보 보유로 입수는 됐지만, 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것은 아님

 

 

담당자 : 이지영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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