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이수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연금 MBK 투자, 박근혜 정권차원 개입했나?

2025.10.24.(금)
담당 : 홍은광보좌관(010-4228-9243)
국민연금 MBK 투자, 박근혜 정권차원 개입했나?
이수진, “국민연금 MBK 차입매수 세일즈앤리스백 알고도 투자”
“노동자가 낸 국민연금이 노동자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와”
“먹튀자본 투자 배제, 사모펀드 투자적격성 심사제 도입해야”
○ 국민연금의 MBK 투자가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약탈적 자본에 대한 기관투자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 보건복지위 간사)은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했다.
- 이수진의원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할 때 국민연금을 투자 농단을 했다”며, “2015년 2월, 박근혜는 중동방문 경제사절단에 MBK 부회장을 포함시키고, 반년 후 국민연금공단은 MBK 투자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서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00년 총선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바 있고, 2022년 윤석열을 지지한 최광 전 복지부장관이다”라며, “이 문제 투성이 투자에 박근혜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 이수진 의원은 이어서 “국민연금이 최대 9천억 원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국민연금공단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계획의 문제점을 알고도 투자해 예정된 손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공단의 MBK를 통한 홈플러스 인수 투자액의 잔액 4,884억 원의 공정가치 평가금액은 9,000억이다.
- 이수진 의원은 “홈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청산 가치는 최대 3조 7천억 원으로 국민연금보다 선순위 채권인 2조 9천억 원을 제외하면 8천억밖에 남지 않아서 국민연금은 최소 1천억 원에서 최대 9천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고, -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아 계속 운영될 경우에도 계속 기업 가치는 2조 9천억원 수준으로 최대 9천억 원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또 이수진 의원은 “홈플러스 인수 당시 MBK는 LBO(차입매수) 방식을 활용해 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금을 마련하고 점포, 토지, 건물 등을 팔아 재임대해 운영해 4조 1천억의 수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 이어서 이수진의원은 “중요한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다 알고 있으면서 투자를 해 MBK의 약탈적 이익 추출을 도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 이수진 의원은 “MBK의 홈플러스 사태로 해고된 노동자는 약 1만명에 달하며, 현재 남아있는 점주와 10만 명의 노동자들 역시 해고와 폐점 위기에 놓여 있다”며, - “노동자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투기자본이 되어 노동자의 목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을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날 국정감사에서 이수진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MBK 투자로 인한 손실과 해고 위협에 대해 국민, 노동자, 점주에게 정중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 마지막으로, 이수진의원은 약탈적 먹튀 자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본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자 배제를 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첨부> 이수진의원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질의 개요
□ 국민연금기금 MBK 투자

〇 국민연금은 2011년부터 총 11회에 걸쳐 MBK에 1조 9,726억을 투자, 24년 말 기준 원리금 1조 3,142억 회수.
※ MBK : 'Michael ByungJu Kim' 김병주(미국 국적자, 한국국적 없음)

〇 국민연금의 MBK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홈플러스 투자 잔액 4,884억원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금액은 9천억원
※ 2015년, 국민연금의 MBK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홈플러스 투자는 상환전환 우선주(RCPS) 5,826억원, 24년 12월 기준 원금 회수 942억
※ RCPS(상환전환우선주) - 우선주 중 상환권과 전환권 옵셥이 추가된 주식 : 상환권(안전장치)와 전환권(수익 확대)를 모두 가짐
- - 보통주 : 보통주보다 배당이나 청산 시에 우선권을 가진 주식
- - 상환권 : 미리 정한 자격으로 주식을 기업에게 판매 요구할 권리
- - 전환권 : 미리 정해진 비율과 가격의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 공정가치 평가 : MBK(운용사)에서 평가 => 국민연금 선정 검증기관(KIS, KAT, 채권평가 회사, 매년 연말 평가, 24년말 기준)
- 홈플러스가 청산하게 된다면 청산가치는 최대 3.7조원
청산가치 : 홈플러스 3조 7천억-삼일회계법인(회생법원이 임명한 조사위원)
- 홈플러스의 국민연금 투자액보다 선순위 채권 규모 2.9조.
- 청산할 경우 청산금액에서 선순위 채권을 빼면 8,000억, 국민연금 손실액 범위는 최소 1,000억에서 최대 9,000억.
- 인수를 통한 계속 기업가치 평가는 2.5조. 이 경우도 최대 9천억 원의 손실 예상
※ 계속기업 가치 :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의 기대수익

〇 증인,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LBO(차입매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 계획.
- 이를 국민연금 공단은 알고 있었음. (공단 내부자료)
※ LBO(차입매수: Leverage-Buy-Out) : 인수자가 피인수기업의 자산·현금흐름을 담보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기업을 인수하고, 이후 보유현금·이익·자산매각 등으로 상환하는 방식

- MBK가 점포를 처분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투자제안서의 내용으로 이런 식의 ‘부동산 장사’를 하겠다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기관투자자로서 적합하지 않음.
- MBK가 홈플러스 인수 후 점포, 토지, 건물 등을 팔고 다시 빌리는 즉,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으로 4조 1천억 원 넘는 수익을 창출함.
※ 2015~2025년: 총 4조 1천억원 자산 매각
=> 리스부채 3조 8,501억, 연간 임대료 부담 약 4,500억
=> 현금 유동성 악화 => 회생신청
- 결론은, MBK의 기업 인수 후 약탈적 이익 추출을 국민연금이 도운 것.
-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LBO(차입매수) 방식에 대한 기관투자가 부적절하고,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
〇 결국, 박근혜-최순실이 국정농단할 때, 국민연금은 투자농단을 함. 2015년 2월, 박근혜 중동방문 경제사절단에 MBK 부회장이 포함됨.
- 2000년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고 2022년 윤석열을 지지한 최광씨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년 후인 2022년 8월, MBK 투자 결정을 함.
- 이 투자에 박근혜 정권차원의 개입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음.
〇 지난 2월 말 홈플러스가 발행한 RCPS의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RCPS의 상환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 공단은 두 주식이 다른 것이어서 영향이 없다는 입장. 하지만, 계약서 등 구체 내용 검토해야 확인 가능.
- MBK가 이를 연금공단과 사전 협의한 적 업고, 공단은 사후에야 이 사실을 파악.
- MBK의 이 결정이 연금의 RCPS의 상환 조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한 점검 필요.
- 만일 영향이 있다면 손실 금액이 훨씬 커질 것임.
- 2015년 계약이 사전 협의 의무가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이며,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는 지적 있음.
〇 2014년 영화 ‘카트’. 마트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인권침해, 노조 탄압 실태를 그대로 보여줌.
- 이 영화의 배경인 까르푸가 이랜드 홈에버가 되고 테스코를 거쳐 지금의 홈플러스가 됨.

- 2015년, 국민연금공단의 당시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도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었지만, MBK 투자를 결정함.

- MBK의 홈플러스 인수 후 직접고용 노동자 5,500명을 포함해 약 1만 명이 해고되었고 현재는 점주와 노동자 등 10만 명이 해고와 폐점 위협에 놓여 있음.
- MBK는 2008년 C&M 인수 후 2014년 노동자 109명을 집단 해고했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고공 장기 농성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MBK가 최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 노동자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투기자본이 되어 노동자 목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온 이 현실을 바꿔야 함.
〇 기업을 인수해 M&A나 구조조정으로 빼먹을 대로 빼먹고 튀는 이른바 약탈적 먹튀 자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민연금 투자가치에 역행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자 배제를 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