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김동아 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장과 동시에 지분 정리, 중소기업 궁지로 몰아넣는 기술보증기금
- 기보, 최근 5년간 IPO 18개사 투자해 776% 수익… 15개사는 상장 당일부터 매각
- 김동아 의원“상장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이 22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국정감사에서, 기보가 ‘보증연계투자’ 제도를 통해 상장시킨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장 당일부터 대량 매각하여 시장에 충격을 주고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보가 최근 5년간 상장 후 매각까지 완료한 18개 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보는 총 212억 원을 투자하여 1,860억 원을 회수했다. 투자수익(순이익)은 1,648억 원, 평균수익률은 776.4%에 달하며 투자원금 대비 8.76배의 성과를 거뒀다.
<최근 5년간 IPO 성공기업 매각완료 투자 회수 성과>
(출처: 기술보증기금)
하지만 투자금 회수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공적 기관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상장일 기준 매각완료 +5일 주가 현황>
(출처: 기술보증기금)
기보는 최근 5년간 상장 후 매각한 18개사 중 15개사를 상장 당일부터 매각하기 시작했다. 평균 4.3%의 지분을 가진 기보가 상장 첫날부터 물량을 쏟아내자,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기보가 상장일 매각을 개시한 15개사의 주가는 매각완료 5일 후 상장일 대비 평균 25%가 하락했다. 특히 ㈜에이텀의 경우 상장일 56,900원이던 주가가 매각완료 5일 후 22,150원으로 61.1% 폭락했으며, ㈜크래프톤 역시 55.8% 하락했다.
기보는 자발적 보호예수 제도나 1일 매각물량 2% 미만 제한 등 시장 충격 완화 장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평균 25%의 주가 하락에서 보듯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간 벤처캐피탈(VC)이 참여하는 TIPS의 경우,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의무보유확약을 준수한다.
김동아 의원은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민간 투자자도 기다려준다는 뜻”이라며 , "애써 투자해서 상장시킨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전에 매각해서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보도 코스닥 상장규정을 따라 6개월 의무보유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기보의 장기적 성과는 ‘얼마나 많은 기업을 상장시켰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켰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