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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국회의원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빗장 푼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대표발의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동아
  • 조회수 : 75
  • 게시일 : 2025-10-27 10:46: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 : 박찬중 선임비서관 

 

 

 

중소·벤처기업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빗장 푼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대표발의 

 

 

- 중소벤처기업부, 3년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인공지능 기업 ‘자금 지원’, ‘신용보증’ 및 '특화 AI 기업' 육성 근거 마련 

- 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 도입 비용·인프라 등 지원책 포함 

- 인공지능 데이터 ‘TDM 특례’ 및 ‘공공데이터 개방 신청권' 신설 

- 중소기업 '규제 개선 신청권' 보장 및 '규제배심원단' 운영 

- 김 의원“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생태계 조성,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으나, 그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약화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동아 의원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기부 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제정안은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제도 운용 ▲인공지능 도입 컨설팅,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을 명시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적법하게 접근한 데이터를 일정 요건 하에‘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을 신청하고 중기부 장관이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접근성을 높였다. 

 

인공지능 관련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 시 겪는 규제에 대해 개선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규제배심원단’을 운영해 규제를 심의하고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그 밖에도 지역별‘인공지능 확산 허브’를 지정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을 밀착 지원하고 지역별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동아 의원은“인공지능 시대에 중소기업이 뒤처지면 국가 경제 전체의 허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튼튼한 지원체계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법안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을 초청하여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촉진을 위한 법 제정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법률안은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곽상언, 권향엽, 김남근, 김문수, 김승원, 김원이, 김준혁, 김현정, 문대림,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지원, 박지혜, 박홍근, 송재봉, 안도걸, 윤건영,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재강, 이재관, 이주희, 임오경, 장종태, 정춘생, 최혁진, 허성무, 황명선 등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첨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