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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 [단독]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필수과목 44개 과정서 성적관리 위반…현장실습도 적발

  • 게시자 : 국회의원 안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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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10-22 12:24:13

[단독]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필수과목 44개 과정서 성적관리 위반…현장실습도 적발

성적관리 위반 216개…1년 새 232% 증가

사후관리 인력 4명뿐…전체 기관 점검에 약 8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 교과목에서 지난해 성적평가·관리 부적정으로 벌점이 부과된 학습과정이 44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개는 현장실습 과목이었다. 사회복지사 2급은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학력과 법정 교과목 이수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어 교육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성적평가·관리 부적정으로 벌점이 부과된 학습과정은 216개로 집계됐다. 전년(65개)보다 232.3%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93개(89.4%)는 원격교육 과정이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수한 학습과 자격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전문학사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취득한 학위는 취업과 대학 편입, 대학원 진학 등에 활용되며 일부 국가자격 취득에도 이용된다.

특히 사회복지사 2급 필수 교과목은 2024년 16개에서 지난해 44개로 늘었다. 적발된 교육기관은 10곳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도 3개 포함됐다.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현장실습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부정한 학점 취득으로 학위가 취소 대상에 오른 사례도 있었다. 2012년 일부 대학의 시간제등록 과정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부정 이수와 대리시험 등이 적발됐다. 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 207명의 학점 522건(1502학점)과 학위 114건이 취소 대상으로 분류됐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사관리 위반은 반복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수업운영·관리 부적정으로 벌점 등이 부과된 학습과정은 956개에 달했다. 성적평가·관리 부적정은 608개, 출석관리 부적정은 307개로 세 항목의 처분 내역을 합하면 1871건이다. 수업과 출석, 성적평가 등 학사관리 전반에서 규정 위반이 이어진 셈이다.

반면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할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 담당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현장점검도 연평균 50.6곳에 그쳤다. 전국 약 400개 교육기관을 모두 한 차례씩 점검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약 8년이 걸리는 규모다.

안 의원은 “정부의 평생교육 확대 노력이 과장광고의 온상으로 변질되어 제도 본연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관리·감독 역량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과 함께 상시적·불시적 점검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 서울신문, 손지연 기자, [단독]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필수과목 44개 과정서 성적관리 위반…현장실습도 적발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9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