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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의원 보도자료] 김남국 의원, “연구비·법인카드로 1억 원 가까이 사적 사용… 화학연 회계통제는 9개월간 무엇을 했나”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남국
  • 조회수 : 19
  • 게시일 : 2026-10-22 13: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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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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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연구비·법인카드로 1억 원 가까이 사적 사용… 화학연 회계통제는 9개월간 무엇을 했나”

- 전 센터장, 연구비·법인카드로 불법 유흥업소 결제·상품권 현금화 등

141회, 9,671만 원 부정사용

- 하루 814만 원 현금화, 유흥업소서 이틀간 724만 원 결제… 허위 출장비도

112만 원 수령

- 지출결의 없이 카드대금 자동 지급… 김 의원 “기본적인 회계통제 부실”

 

한국화학연구원의 전직 센터장이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약 1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이를 막아야 할 기관의 회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지출결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카드 사용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돼 연구기관의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연 전 센터장 A씨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를 이용해 총 141차례, 9,671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내역은 충격적이다. A씨는 평일 대낮부터 심야와 새벽까지 불법 유흥업소에서 44차례에 걸쳐 2,663만 원을 결제했다.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한 금액도 60차례, 4,095만 원에 달했다. 통신사 소액결제와 선불카드 충전까지 동원해 유흥비를 충당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2025년 8월 19일에는 하루에만 12차례, 814만 원을 상품권 현금화에 사용했다. 같은 달 13일부터 14일까지는 불법 유흥업소에서 총 724만 원을 13차례에 걸쳐 분할결제하기도 했다.

 

허위 출장으로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출장을 간다고 신청한 뒤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총 8차례, 약 112만 원의 출장비를 부정수급했다. 2025년 7월에는 2박 3일 출장 중 첫날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나머지 이틀 동안 유흥업소에서 카드로 635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카드 부정사용액과 출장비 부정수급액을 합하면 총 9,783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사용이 9개월간 반복되는 동안 기관의 회계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는 유흥업소 결제가 제한되는 '클린카드'였지만, 실제 유흥업소가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를 처리하면서 차단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동일 업소에서 여러 PG사 단말기를 이용해 분할결제한 사례도 확인됐다.

 

화학연 내부 지침은 카드 사용 후 10일 이내에 지출결의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카드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강제조치는 없었다. 회계담당부서는 미정산 건에 대해 이메일과 전화로 처리를 독촉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A씨는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해 지출결의를 처리하지 않았지만, 카드대금은 연구원 관리통장에서 자동 지급됐다. 개별 연구과제 예산에서 해당 금액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원 자체재원인 이자수익 등으로 부정사용액이 충당된 것이다.

 

결국 연구비 사용목적에 대한 정상적인 지출결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카드대금은 지급되고, 연구자는 계속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셈이다.

화학연은 2025년 12월 말 부정사용을 자체 적발해 NST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후 A씨를 해임하고 부정사용액과 출장비 부정수급액을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환수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장기 미정산 거래에 대한 카드 정지 규정을 신설하고 PG사 결제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다만 PG사 거래의 실제 사용처 확인은 장기 미정산 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돼, 지출결의가 기한 내 처리된 거래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사용목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남국 의원은 “유흥업소가 PG사를 이용해 클린카드의 차단 기능을 우회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9개월 동안 수천만 원의 카드대금이 미정산 상태로 누적되는데도 사용목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히 회계관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연구자의 일탈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화학연은 지출결의가 제때 이루어지는지뿐 아니라 실제 사용처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NST 역시 다른 출연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연구비카드 사용과 정산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