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박홍배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홍배 의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부실 기관 공개 촉구
- 박 의원, 형식적 의결권 행사‧적극적 주주활동 제약 등 제도적 한계 지적
- 이찬진 금감원장, 이행 미흡 기관 공개 요구에 “그렇게 할 의향 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5%룰 공동보유자 기준 명확화 필요성 공감..“제도 개선 검토”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부산시당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이행 미흡 기관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 박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가 10년 만에 전면 개정됐지만, 부실 이행 기관에 대한 참여 제한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행점검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기관투자자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285개 자산운용사 중 121개사(42.4%)가 절반 이상의 주주총회 안건에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 사유를 반복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내년에도 운용사별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 미흡 기관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 반면,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선 기관이 겪는 어려움도 짚었다. 박 의원은 태광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회사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기관투자자에게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요구하면서도 실제 행동에 나서면 법적 분쟁과 상당한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 또한, 박 의원은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5%룰상 공동보유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끝으로 박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가입 자체보다 실제 이행이 중요하다”며, “이행점검 결과가 위탁운용사 선정과 평가, 자금배분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