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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용갑 의원, 사회복지사 보호부터 간병비 부담까지 복지법안 잇따라 발의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용갑
  • 조회수 : 17
  • 게시일 : 2026-10-22 13:51:35

 

상해보험 가입 비용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화…사회복지사 보호 강화

간병비 급여화·상속재산 공제 추진…환자·가족 경제적 부담 완화

박용갑 의원 "돌봄 부담, 공적 제도로 덜어야"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사회복지사 상해보험 지원을 의무화하고 간병비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현장 복지 종사자 보호와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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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사회복지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복지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상해 등에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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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0명 중 1명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고, 최근 5년간 상해사고 인원은 2만 1천175명에 달했다. 반면 상해보험 가입률은 58.1%에 그쳤다. 현재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한계로 신규 가입자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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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와 함께 ‘간병비 3법’으로 불리는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의료급여와 요양급여에 간병을 포함하고, 돌봄이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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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부담은 이미 가계의 주요 경제적 부담으로 자리 잡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지출은 2008년 3조 6천억 원에서 2018년 8조 원을 넘어섰으며, 2025년에는 연간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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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도도 손질한다. 자녀 등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진료비와 약제비, 요양비, 간병비 등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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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간병 부담을 사적 영역에만 맡겨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촘촘한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