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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용갑 의원, "간병비 국가가 짊어진다"…간병비 3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이 과도한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 방안과 함께 자녀가 부모를 위해 지출한 치료·간병비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간병비 3법(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대상에는 간병이 명시돼있지 않아 가계 부담이 극심한 실정이다.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간병을 각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범위에 명시했다. 특정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환자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높인 이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인이 부모를 위해 실제 부담한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간병파산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간병을 사적 부담의 영역에서 공적 돌봄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픈 부모를 돌본 가족이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생활 속 세제의 빈틈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환자·보호자가 지출한 간병비는 2018년 8조 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연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단독 간병인 고용 시 월 37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