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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용갑 의원, "간병비 국가가 짊어진다"…간병비 3법 개정안 대표발의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용갑
  • 조회수 : 14
  • 게시일 : 2026-10-22 13:53:14

 

의료급여·건강보험법 개정안 간병을 공식 급여 항목에 포함… 취약계층 본인부담금 면제

자녀가 부담한 부모 치료·간병비, 상속재산서 차감 조항 신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이 과도한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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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 방안과 함께 자녀가 부모를 위해 지출한 치료·간병비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간병비 3법(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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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대상에는 간병이 명시돼있지 않아 가계 부담이 극심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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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간병을 각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범위에 명시했다. 특정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환자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높인 이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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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인이 부모를 위해 실제 부담한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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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간병파산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간병을 사적 부담의 영역에서 공적 돌봄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픈 부모를 돌본 가족이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생활 속 세제의 빈틈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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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환자·보호자가 지출한 간병비는 2018년 8조 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연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단독 간병인 고용 시 월 37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