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임호선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 적발 5년 새 2배 급증···최근 5년 간 6,530건 달해

  • 게시자 : 국회의원 임호선
  • 조회수 : 25
  • 게시일 : 2026-10-27 17:09:14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 적발 5년 새 2배 급증···최근 5년 간 6,530건 달해

  • - 재산 누락·오기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적발 ‘21년 781건, ‘24년 1,814건
  • -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결정 1,165건·징계의결 요구 95건
  • - 임호선 의원, “공직사회 도덕성 강화를 위한 심사 기준 엄정화 및 사후 관리 대책 마련 시급”

공직자의 재산 거짓 기재나 재산 누락·오기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과태료 부과·징계의결 요구 등 법적조치를 내린 사례가 최근 5년간 6,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를 통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법적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5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82건에서 2022년 1,087건, 2023년 1,309건, 2024년 1,816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25년에는 1,536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754건, 96.4% 증가해 여전히 약 2배 수준이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등록대상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가 5년간 총 6,5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경고 및 시정조치는 5,270건, 과태료 부과 결정은 1,164건, 징계의결 요구는 92건이었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해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징계의결 요구 3건, 과태료 부과 결정 1건 등 총 4건이었다.

특히 징계의결 요구는 2021년 5건에서 2025년 38건으로 7.6배 증가했다. 2024년에도 34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2년간 징계의결 요구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 결정 이후 실제 부과·징수 현황을 인사혁신처가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혁신처는 임호선 의원실의 ‘최근 5년간 재산신고 위반에 따른 총 과태료 부과액과 과태료 미납액, 미납자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요구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태료 대상자를 결정한 이후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이 처리하기 때문에 “총 과태료 부과액 등은 인사혁신처가 보유하지 않는 자료”라고 밝혔다.

결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신고 위반자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하더라도, 이후 실제 과태료가 얼마가 부과됐는지, 제대로 납부됐는지, 미납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재산등록 제도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차원에서는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한편 재산심사를 통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이나 재산 거짓 등록 혐의로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한 사례도 최근 5년간 2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혐의는 21건, 부동산 명의신탁 등 재산 거짓 등록 혐의는 7건이었다. 직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취득 혐의는 2021년 11건, 2022년 7건, 2023년 3건이었으며, 재산 거짓 등록 혐의는 2021년 5건, 2023년과 2025년 각각 1건이었다.

임호선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공직윤리 제도”라며, “재산신고 위반에 따른 법적조치가 5년간 6,500건을 넘었고, 2025년 조치 건수도 2021년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라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특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이후 실제 얼마가 부과되고 납부됐는지, 미납자는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인사혁신처가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 운영상 사각지대”라며, “과태료 결정 이후 실제 부과·납부·미납 조치까지 관계기관 간 정보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별 위반상에 따른 법적조치 현황>
연도 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거짓으로 기재)
제2호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제4호
(직무상 비밀 이용)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
징계의결
요구
’21년 782 - 1 595 181 5 -
’22년 1,087 1 - 859 223 4 -
’23년 1,309 - - 1,036 260 13 -
’24년 1,816 2 - 1,515 267 32 -
’25년 1,536 - - 1,265 233 38 -

자료: 인사혁신처

※ 관련 규정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③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7항에 따른 법무부 조사의뢰 현황>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법무부 조사의뢰 직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취득 혐의 21 11 7 3 - -
재산 거짓
등록 혐의
(부동산 명의신탁)
7 5 - 1 - 1

자료: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