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3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32
  • 게시일 : 2026-05-07 15:04:23

제13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5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제4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오늘 우리는 헌법 개정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읽으면 읽을수록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매우 훌륭한 헌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헌법 총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3조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강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뼈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조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되어 있고 '인간의 존엄은 법률로써 보장받는다'는 10조부터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2조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부터 시작해서 14항부터 보면 헌법이 한 줄입니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14조,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16조 “주거의 자유가 있다.”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는다.” 18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또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그리고 21조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헌법은 맨 앞부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 37조 읽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헌법 37조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헌법이 고맙습니다. 앞부분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다 열거해 놨습니다. 37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일일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이처럼 130조항까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가의 권력, 대한민국의 정통성, 우리 국가가 나아갈 길을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헌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987년 10월 29일 우리는 이 위대한 헌법을 대국민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처에 맞지 않고 시대의 변화와 맞지 않는 조항, 위배한 조항들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적했을 텐데, 대표적으로 헌법 72조와 130조에는 국어 맞춤법에 틀린 게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일’로 되어있는데 그냥 ‘부쳐’인데 ‘ㅌ’이 붙어있습니다. 맞춤법도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조항을 넣어야겠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넣어야겠다. 국가균형발전, 지방발전을 넣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조차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도 갈 것 같은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기념식 참석하고 나서 기자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국민의힘은 왜 반대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12.3 비상계엄 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헌법이 군홧발로 유린당하는 현장을 몸소 겪었고 그 헌법을 지켜보고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헌법의 이름으로 우리는 적을 물리쳤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우리가 물리쳤습니다. 물리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예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헌법을 헌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오늘 이 시대의 정신에 입각한 헌법 개정, 단계적 헌법 개정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얼굴을 보니 얼굴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아까 국회의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왔는데,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마지막 협의 과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민생법안 115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개헌안은 어느 한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단단히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개헌안을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무책임의 극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5.18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과 대체 선거용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불법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자는 것이 졸속이라고 주장을 합니다.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세우자는 것이 포퓰리즘입니까?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권력 통제로 독재를 막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표결에 불참한다면 국회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고 불법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촉구합니다. 당론 뒤에 숨지 말고 본회의장에 들어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표결하십시오. 찬성이든 반대든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역사 앞에 책임감을 갖고 오늘 임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개헌 입법을 반드시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 드리는데 민주당은 한순간도 헌정 공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빈틈없이 준비할 것입니다. 5월 20일 본회의에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니 제20대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이 48일 걸렸습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무려 54일이 걸렸습니다. 헌정 공백 상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을 안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렇게 맘대로 쉬라고 일하지 말라고 해놨습니까? 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협상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거의 두 달 동안을 폐업을 한 것입니다. 이런 관행을 따라야 됩니까? 이런 건 깨야 되는 거 아닙니까? 29일에 의장 임기가 종료됩니다. 5일 전에 선출해야 되는데, 5일 전은 휴일이고 21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20일에 모여서 뽑아야 합니다. 

 

이게 국회 정상화하는 첫 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서 20일에 본회의를 열고, 6월도 차질 없이 하루도 쉼 없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