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막는다
-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 국가가 지원
-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국회 통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이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 포기 또는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고 가계가 파탄나는 일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지원되고 있으나 제한적 영역에서 이뤄져 사업의 보편성과 형평성이 제기돼왔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연간 1,000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자는 4대 중증질환자가 40만명, 4대중증질환자 제외자도 30만명에 이르고 있어 많은 가구가 고액진료비로 가정경제에 큰 부담을 줘 재난적 의료가구가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 지원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충당해 20조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오의원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사회보장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