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 게시자 :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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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6-10-31 14:24:27
영화 상영업·배급업 겸업 규제해 스크린 독과점 방지

영화관이 표시된 영화상영시간에 광고 상영하는 행위 금지

도종환 의원 “한국영화의 다양성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돼야”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청주 흥덕구)과 참여연대는 △영화관의 스크린 독점 방지, △영화 상영시간 내 광고 금지, △대기업이 영화상영, 배급 분리해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규제, △예술영화·독립영화와 전용상영관 지원 확대, △영화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일부개정안을 10월 31일 대표 발의했다.

□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2015년 한국인의 평균 영화 관람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 제작투자·배급·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착시켜 왔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특정 영화만을 과도하게 상영하는 스크린 독점 문제와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를 노출시키는 문제 등에 대해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이에 참여연대는 “2015년 2월부터 영화관객들의 불만을 대변해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익소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며, “그 중에서도 상영 시간 내 광고를 상영하는 문제와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해, 영화관의 무단광고 상영 행위와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참여연대와 개정안 발의를 함께 준비한 도종환 의원은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업을 규제해 멀티플렉스의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힌 한편, “제작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영화시장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영화산업 전반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화관객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영화관객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영화산업 전반에 퍼진 불공정한 관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