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허가 경작과 공무원 사적 동원 의혹 박근영 청주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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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6-05-08 17:18:05

시민의 대표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시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을 사적 목적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박근영 청주시의원의 행태는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 의원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박 시의원은 2020년 말, 임야에서 허가 없이 밭농사를 지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후 청주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나무를 심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밭으로 사용되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인 2024년까지 또다시 무허가 경작을 했다는 의혹은 2022년 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위법 행위를 지속했음을 시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해당 토지에 토사가 흘러내린다며 청주시의 반대에도 공무원 10여 명을 동원해 방수포를 설치하게 했다고 한다. 이에 박 시의원은 주민으로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시의원의 요구가 어떻게 단순 민원으로 들렸겠는가. 이는 시의원 본인이 사적 목적 추구를 위해 공무원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을 사적 목적으로 동원하기 위함이라면 청주시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다.

 

청주시 공무원이 시의원에 사적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 청주시 공무원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한 행정 최고 책임자인 이범석 시장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소속 공무원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감독 소홀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본인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번 사태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길 바란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청주시민과 청주시 공무원의 자존심 회복을 위하여 박근영 청주시의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 이와 함께 이범석 청주시장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활동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청주시민과 청주시 공무원에게 사죄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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