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법원의 약칭당명 사용금지 판결에 대하여
- 법원의 약칭당명 사용금지 판결에 대하여 -
저희는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정식당명과 “민주신당”이라는 약칭당명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8월2일자 유권해석에 의해 정식 및 약칭 당명을 사용해 왔습니다.
(중앙선관위 2007. 8. 2. 회신. “귀문의 경우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므로 무방할 것임” 별첨)
그러나 저희는 약칭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 대안은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2007년 9월 3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이낙연
[별첨자료]
「대통합민주신당」정당명칭의 유사명칭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질의회답
[문]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1. 아래 사례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대통합민주신당’
‘대통합민주신당’
2. 약칭 ‘민주신당’의 사용 가능 여부
(2007.7.31.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질의)
[답] 귀문의 경우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므로 무방할 것임.
(2007. 8.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