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68
  • 게시일 : 2007-09-04 16:41:10

일 시 : 2007년 9월 4일(화) 16:50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한나라당이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몇가지 결정을 했다. 그 중 하나가 당지도부에서 '국감을 10월에 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했다'는 안상수 원내대표 발언이 있었다.
한나라당이 아무런 정기국회 일정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당 지도부에서 10월에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올바른 국회운영이고 정당정치인가. 해도 너무하다. 당 방침을 정하는 것까지야 참견할 바가 아니지만 적어도 국회와 정당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세력이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하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께서는 "국감은 현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사하는 것이다. 후보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국감이 어디 있느냐"고 하셨는데
안상수 대표는 "10월에 국감을 해야 대통합민주신당 전당대회 이전에 국감을 마쳐서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는 국감에서 검증받지 않도록 하고 한나라당 후보만 흡집내자는 의도를 막아낼 수 있다"고 발언하셨다. 앞뒤가 맞지않다.

언제는 국감을 통해서 후보 검증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다가 9월에 하면 한나라당 후보만 흠집나니 10월에 해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도 검증하자는 이야기이다.
이런 앞뒤가 다른 한나라당의 언행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당리당략과 대권집착외에는 그 아무것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9월에 정쟁이 가속되기 전에 국감을 해야 민생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10월부터 진행되는 국감, 예산심의 일정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9월에 법안처리하고 10월에 국감, 예산처리 하게 되면 10월 첫째 주에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있고, 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예정되어있는데, 그 뒤에 국감과 예산심의는 언제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게 부실국회다. 국감도 예산심의도 대충할 수 밖에 없는 '10월 국정감사설'은 타당하지 않다.

한나라당이 언급한 민생법안은 국민부담 경감 세제 개편, 유류세 인하 감세법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대통합민주신당의 워크숍에서도 논의하여 95%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했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또 세수가 예상보다 훨씬 잘 걷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감면시킬수 있는 정책, 취지가 똑같다. 이렇게 대표적 민생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각 당이 견해차이가 없다고 하면 남는 게 결국 정치관계법이다.

그래서 안상수 대표께서 "공정한 대선을 위한 정치관계법을 9월에 처리하지 못하면 이번 대선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10월 국감을 주장하고, 9월에 민생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핵심적인 의도는 바로 정치관계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민생법안인가.

대통합민주신당과 달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법안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각 당이 공히 추진하겠다는 민생분야 외에 다른 분야가 있다면 정치관계법이다. 이 정치관계법에 대해서는 개별 설명을 하지 않겠다. 이견이 있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정치관계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견의 정점에 정치관계법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민생법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이 10월 국감을 주장하고 정기국회를 한나라당의 독단적인 방법을 끌고가려 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야말로 대권승리 외에 아무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오만불손한 행위이다.

거듭 촉구하건데 9월 국감을 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제시할 수 있는 예산심의와 같은 정기국회 일정표를 분명하게 밝혀달라.
 
 

2007년 9월 4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