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재성 공보부대표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69
  • 게시일 : 2007-09-11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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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11일(화) 16:0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정치관계법을 민생법안과 연계하려는 한나라당

우여곡절 끝에 정기국회 일정을 양당 간에 합의했다. 오늘 2시에 본회의를 열었다. 오늘 아침에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각한 발언이 나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민생국회를 핑계로 국회법에 나와있는 국정감사 일정을 10월로 연기하자고 주장했고, 법을 지켜서라도 해야한다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입장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기에 국회는 열려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조건없이 받아들여 오늘 다시 국회가 돌아가게 되었다.

시쳇말로 얘기하면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민생국회 하자고 하더니 오늘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상수 대표께서는 민생국회에서 '민'자도 찾아보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

"이달 20일까지 반드시 우선 처리해야할 법안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대선관련폭로를 제지하는 법안, 후보 유고시 선거연기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 등이 반드시 우선처리되야하고 그래서 선거법 개정안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아울러 민생관련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를 파행시켰던 선 민생국회라는 발언이 순서가 뒤바뀌었다.
"정치관계법을 먼저 처리하고 아울러서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게다가 "대선관련 정치관계법은 다른 법안과 연계를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다" 고 말씀했다. 있을 법한 이야기인가.

우리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부담감과 의무감 때문에 국회법에 나와있는 일정을 고수하려고 했으나 전격적으로 양보했다. 그런데 막상 합의하고 나서는 민생의 '민'자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정치적 공방이 예상되는 정치관계법을 우선 처리해야한다고 하고, 민생법안과 연계할 수 있음을 천명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적어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해명해야한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정당정치의 질서를 훼손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명박 후보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당화된 한나라당, 자기당이야 사당화되는 것은 대통합민주신당 입장에서 말릴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국회까지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

안상수 대표가 혹은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충성경쟁에서 혹시라도 뒤쳐져서 그런 건지 의문이 갈 따름이다. 해명하시기 바란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민들을 핑계로 당리당략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으므로 국민들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한다.

오늘 소위 이명박 후보 뒷조사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한나라당이 접수했다. 접수한 것 까지야 한나라당의 판단이지만 선후가 뒤바뀌어 정기국회 일정 합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국민들을 기만해서야 쓰겠나. 거듭 촉구하건데 해명하시고,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사과해야한다.
 

□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정치관계법은 이명박 후보 보호를 위한 방탄법

그렇게 강조하는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그 중에 가장 한나라당이 애지중지하는 법안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대통령 선거 당선 무효화 문제이다. 이것은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로 정치관계법은 선거의 룰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당이라고 해서 표결로 처리한 사례가 없다. 완벽한 합의를 해야한다. 독재시대에도 그랬는데 21세기 한국정치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정당간 완벽한 합의를 해야하는 게임룰을 정하는 문제지 어느 특정 정당이 힘으로 몰아부쳐서 될 법이 아니다.

두번째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해당 허위 사실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하는 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선거에 대한 효력다툼은 별도의 선거소송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그 방법이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대선관련 선거소송은 대법원에 관할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도 관할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선거 관련법을 다루는 법률 체계라든가 수행하는 국가권력 체계에 심대한 혼란이 온다.

더군다나 대법원 조차도 선거사범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여부를 다루는 것이지 선거 무효의 원인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제3자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범죄로 인하여 선거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경우 선거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현행 선거 소송제도로도 다룰 수 있다.

그 밖에도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정도가 무엇인지도 추상적이므로 논쟁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중요하고 법률체계에도 맞지않고, 현행법과 중첩되는 내용들을 포함되는 법안이 한나라당이 무조건 주장한다고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 합의해야 한다.

왜 이렇게 법률의 격에도 맞지 않고, 또 현재 다룰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렇게 추상적이고 온당치 않는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으름짱을 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민생법안에 앞서 연계처리하겠다고 천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래서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이명박 후보의 명령에 의한 방탄국회로 끌고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관계법이 이명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에 불과하다. 설령 이 내용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민생법안들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하고 이런 발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한다.
 
 

2007년 9월 11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