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NLL발언도 한나라당이 하면 옳고 남이 하면 잘못이란 건가
-NLL논란, 김영삼정부도 노대통령과 같은 입장이었다-
-NLL발언도 한나라당이 하면 옳고 남이 하면 잘못이란 건가-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정권이었던 김영삼정부도 노무현대통령과 같은 입장이었던 것으로 김영삼정부 당시의 국회에서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의 이양호 국방장관은 1996년 7월 16일 국회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면서 “북한 함정이 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과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이 반발하자 국방부는 다음 날 “이는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이지, 북방한계선을 넘어와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당시의 신문이 보도했다. 당시 국방부는 북방한계선은 미군과 남북한이 묵시적으로 설정한 상징적인 경계선이며 이를 군사적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국제법상의 규제를 받도록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제 한나라당에 되묻는다. 같은 NLL 발언도 한나라당 정권이 하면 괜찮고, 다른 정부가 하면 잘못이라는 것인가. 김영삼정부의 이양호국방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노대통령도 NLL의 역사적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잘못이라면 한나라당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무시하자는 것인지 답변하라.
당시 신문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국방부는 휴전이 성립된 1953년 8월30일 당시 주한미군이 육상의 휴전선과 도서지역중에는 강화도 서측의 교동도까지 명확한 군사분계선을 설정했지만, 당시 함정이나 해상 선박의 운항이 적어 충돌의 우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동·서 해상은 잠정적인 경계선만을 설정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후 남북한은 군사적인 충돌을 우려해 잠정적으로 설정된 이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인정해왔다”며 “이 때문에 북한이 남측 영해로 함정을 내려보낸다 해도 국제법상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10월 12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