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위원회]대통합민주신당 상암동 DMC 의혹관련 대상자 고발
대통합민주신당 상암동 DMC 의혹관련 대상자 고발
대통합민주신당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하여 법률구조위원회의 법률검토를 거쳐 금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상암동DMC 분양과 관련하여 업체의 선정기준과 심사계획을 공지하였고 동 기준에 의거하여 업체를 심사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무능력이 전혀 없는 부실기업인 (주)한독산학협력단지에 대해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주)한독이 200억원을 차용하는데 있어서 담보로 제공해주고, 분양 승인 후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하게끔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5차례에 걸쳐 1개월여의 시간을 유예해주었고, (주)한독산학협력단지는 외국기업들과 독일 유수대학이 (주)한독과 협력하여 입주할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시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 분양승인을 받았고, 총 분양면적 중 50% 이상을 외국기업에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부를 내국인에게 오피스텔로 분양을 하여 약 6000억원의 분양대금 수익을 올리는 등의 특혜분양과 사기분양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하여 신속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2007. 10. 26.
대통합민주신당 법률구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