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이명박 후보의 ‘화려한 전과’가 ‘CEO로서의 양벌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이명박 후보의 ‘화려한 전과’가
‘CEO로서의 양벌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이명박 후보 측 나경원 대변인은 어제(18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이명박 후보의 전과 기록이 “CEO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짓말이다. 이명박 후보가 갖고 있는 14번의 ‘화려한 전과’는 5천5백51억 원의 미수채권으로 현대건설을 부도위기에 몰아넣었던 ‘성공한(?) CEO’ 시절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다. 기업활동을 접고 선출직 공직으로 있을 때에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별을 달았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7월 3일, “30년 기업생활을 하면서 그릇도 깨고 손도 벴지만 결격사유는 없다”는 발언을 했다. 그렇다면 공직활동 시기에 있던, ‘선거법 위반’, ‘위장전입’, ‘자녀 위장취업’, ‘지방공기업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범법행위 정도는 법위반도 아니라는 것인가? 이명박 후보의 법의식이 기가 막힐 뿐이다.
이명박 후보의 범법 사실과 각종 의혹을 후안무치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이 후보와 나경원 대변인은 전 국민을 ‘도덕불감증’과 ‘법질서불감증’에 걸리게 할 작정인가?
정권도 좋지만 나라가 걱정이다.
2007년 11월 19일
정동영 대통령후보 대변인 최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