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91
  • 게시일 : 2008-05-13 12:12:17


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13일(화) 11:00
▷ 장  소 : 국회정론관


지금 통외통위 FTA 청문회가 시작됐다. 망국적 쇠고기협상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시점이고, 사실상 FTA와 쇠고기 문제는 미국 측이 연계를 시켰고, 지금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통합민주당은 FTA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과정이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와 주도로 졸속협상이 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정황 증거를 밝혀내는데 주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가 자꾸 농수산식품부 관계자 등과 같은 대통령과 청와대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관료를 앞세워 대리 방어하려는 국면을 끝내야 된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주도하고, 지시한 졸속협상이라면 응당 수습도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엑스트라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이 한국 쇠고기 조치를 수용했다. 잘됐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침착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침착하고, 속도있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냉정해야 한다.

대통령은 두가지 말씀을 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국무총리 담화문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경우 수입중단할 것을 받아들이고 가트 20조도 인정했다. 두 번째,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정부가 수행했기 때문에 잘됐다.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국회에도 내용 자체를 알려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확실한 내용을 밝혀달라.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미 무역대표가 성명을 낸 것 외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명 내용은 '한국정부가 정책결정의 우선순위를 국민 건강보호에 두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가트와 WTO의 위생검역협정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시민의 안전과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권을 보호할 수 있다. 셋째, 검역조건은 국제협정에 따라 보장된 것' 이 세가지를 얘기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것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놓고 정책결정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지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관례적인 것이다. 두 번째 것은 가트와 WTO 규정에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다. 가트와 WTO 규정에 검역주권을 보호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것은 검역주권은 국제협정에 따라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시된다는 말은 안했다. 가트와 WTO 규정이 다자간 협정인데 당사국간 협정이 이번 쇠고기 협상에 우선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협정에 따라 이미 검역주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만 한 것이다. 나중에 여러 가지 양국과 마찰이 있을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가트와 WTO 규정에 검역주권이 이미 보장되어 있지만 당사국간 협정이 우선시 된다"고 미국은 말할 수 있다.

두가지 말씀드리겠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 말씀대로 미국 측이 검역주권에 대한, 수입중단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견을 수용했다면 지금 당사국간 협정을 고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한미 협정문을 다시 고치는 것을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고 별도의 검역주권과 수입중단 문제에 대해 협정을 따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또, 대통령이 WTO와 쇠고기 문제에 따른 통상마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FTA를 빨리 체결하라고 아우성인데 미국은 움직이지 않고, 한국 국회에만 말하고 있다. 그것도 쇠고기 협상을 굴욕적으로 하고 말이다.

그런데 FTA가 통과된다면 투자자와 당사국 간 직접소송제가 보장되어 있다. ISB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것이 통과되면 쇠고기협정문이 어떻든 간에 FTA 자체는 수입중단할 경우에 직접 미국 회사들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수입중단이 FTA 협정에 위배된다고 문제제기하며 소송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통상마찰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쇠고기 협정과 무관하게 수입중단을 하게 되면 FTA협정에 따르면 통상마찰에 의해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지금 5조 4천억의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미국이 검역주권을 확보하고 수입중단 조치하겠다는 대한민국의 발언을 수용했다면 근거를 밝혀달라. 정말 수용했다면 쇠고기 협정문을 바꾸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다. 쇠고기 협정문을 바꾸는 것을 죽어도 못하겠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협정을 해도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미국이 그렇게 말했으니 이제는 그냥 지나가자는 것은 데통령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정부가 미국 현지에 쇠고기 점검단을 보냈다. 일정협상을 하지 않고, 일단 가방만 싸갔고 간 것이다. 가서 무엇을 할지 걱정이다.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걱정이 늘어만 간다. 미국의 31개 도축 및 가공시설을 특별점검단 9명이 4개조로 나눠서 10일만에 점검할 수 있을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다. 일정도 협의하지 않고 미국 현지 실사를 하겠다고 출국한 특별점검단, 빈수레가 요란할 수 밖에 없는 출국인 것이다. 할리우드 액션과 같은 일은 엄중한 국면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 분노만 가중시킬 뿐이다.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농식품부에서 조차 검역주권 포기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한 것을 확인 보도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4월 9일 총선 이전에는 미국 측과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가 총선 이후에 갑자기 협상에 들어간 사실도 보도했다.

소위 말해 미국 관보를 오역했다는 사료강화조치에 역행한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역행했다. 퇴보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소를 활짝 열어준 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속인 것이든,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든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다시 협상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이 재협상 못하겠다고 해도, 미국에게 사과하는 한이 있어도 100% 부응해 연 것은 동물성 사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강화하겠다고 믿었기 때문에 완전 개방한 것이다. 우리가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다시 논의하자고 정부는 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길 단장의 얘기는 정말 화가 난다. 협상과정에서 사료금지 조치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으로는 거짓말이다.  사료금지 조치에 대해 한마디고 오가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 오역으로 이 문제를 덮기 위한 알리바이로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일체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한미 간 합의문과 정부간에 오간 전통문 등을 모두 공개해야 의혹이 씻어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한다. 망국적 졸속협상에 대해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결단하라.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 국민이 다른 한편에서 걱정하고 있는 AI 문제,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대구 어린이 집단 성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 치솟는 물가의 서민 경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쇠고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소홀히 해서는 안될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다.


2008년 5월 1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