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재성 원내대변인 추가브리핑
최재성 원내대변인 추가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13일(화) 11:45
▷ 장 소 : 국회정론관
이명박 대통령이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미국 슈워드 무역대표부 12일 자 성명이라면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문제는 오역이라고 둘러대고 있는 정부의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가 실질적으로 후퇴해 국민을 분노케 한 것과 같다.
첫째, 미대표부의 성명이 효력을 갖고 있는지 대통령께 묻고 싶다. 국가간의 문제는 협정 조약과 같은 구체적이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행위가 아니라면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성명 내면 양국 간 효력을 갖는 것인지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 싶다.
두 번째, USTR 대표의 성명 내용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일반적으로 가트나 WTO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그렇다’라고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쇠고기 파동에 핵심인 검역주권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성명 내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닌지 문제를 제기 할만 하다. 내용이 대통령이 해석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안을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가트의 일반적인 규정을 인정한다고 한 것이다.
미국이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면 협정을 통해 효력을 갖도록 바로 액션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대통령이 확대 해석해 국민의 불만을 덮어버리기 위한 임기응변이거나, 대통령이 기본적인 사안을 체크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말씀한 것 둘 중 하나다.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양국 간의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실질적인 내용적 관보와 효력발생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협상 전문 마지막 부분을 설명드리겠다. 그나마 주목할 만한데 '가트와 WTO SPS 보호규정 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인정한 것이고, 그 뒤에 미국이 한국과 체결한 협정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몇단계의 절차와 안전 조치를 만들어 한국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 할 것이다'는 것이 성명 마지막 부분이다. 몇단계의 안전조치라는 것은 지금 한미 쇠고기협상을 전제로 예컨대 오늘 출국한 특별검사단이나 규정력이 없는 행위를 의미하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면 절차와 안전조치에 대해 양국 간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안을 미국 측이 제시했어야 하고, 그래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008년 5월 1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